환경부,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환경부,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환경부,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