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교육전문기관인 나눔기업교육원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의무 보관하여야 하며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방법은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