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